여야정 4자합의체, 1일 2차회의 실시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및 학교는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열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와 교육감이 뭉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회의를 갖고 향후 교육위에서 처리할 교권보호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교육감은 의견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각 학교의 책임자이자 대표자인 만큼, 학교장이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해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차후 승진을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은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나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학부모들의 교원 신고 및 고소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학무보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현장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를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특별교육이수대상 학생의 범위를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의 경우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시행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 및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방법 마련과 운영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 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기로 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처리하기로 하고, 학교는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협의체는 교육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개선해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보호 및 지위향상법 일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여야가 교원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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