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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출산, 군복무 혜택 확대해야"

재정계산위 공청회,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군복무 全기간…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 제안

국민연금 개혁안 "출산, 군복무 혜택 확대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 뿐만 아니라 가입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서울 코엑스에서 이날 열린 공청회를 거친 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바탕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다. 현재는 만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도록 한다.

현재 둘째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출산 크레딧 적용기간에는 연금을 안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현행 둘째아 12개월(최대 50개월) 방식에서 첫째아이부터 12개월(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군복무 기간의 6개월 지원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의견도 냈다. 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도 제시했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을 높이고, 장애연금은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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