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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판결 과정에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상 규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 사건 판정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이 지난 7월 말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달여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 원금을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과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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