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혜리가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출처=뉴스1, 인스타그
[파이낸셜뉴스]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미국 델타항공사로부터 당한 횡포를 고발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해당 항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미국 국제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1일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이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낮은 등급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에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관례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일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 시 (기존 예매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운그레이드된 승객에 대해) 차액을 환불하는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혜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항공사는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고 했다”며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고 호소했다.
특히 델타항공은 과거에도 승객에 '오버부킹' 피해를 입혀 논란이 된 바 있어 '오버부킹이 아니다'는 항공사의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2017년에는 델타항공이 오버부킹으로 가족 승객에게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이 거절하자 승무원은 "그렇다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며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2019년도에는 오버부킹으로 출발 예정시간보다 이르게 이륙해버려,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한달전에도 미국 보스톤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여행하려던 32세 흑인 여성이 델타항공 항공권을 예매해두고도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오르지도 못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