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고채전문딜러간 경쟁 촉진해 역량 높인다

기재부,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 공개
PD평가시 실제 입찰·인수실적 배점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고채전문딜러간 경쟁 촉진해 역량 높인다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딜러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코로나 이후 한시 도입했던 ‘인수부담 완화 조치’ 정상화하는 한편,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PD 평가제도·인센티브 보완하고 시장지향적 P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진입·퇴출 제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전문딜러(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

국고채 인수 배점을 43점에서 48점으로 늘리고, PD 본연의 역할인 입찰 관련 배점 비중을 50%로 확대했다. 실제 인수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도 3배 확대(3점 → 9점)했다.

전문딜러(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전문딜러(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가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전문딜러(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딜러(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전문딜러(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경사항 중 즉시적용 가능한 항목은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하고, 평가 관련 사항은 PD 평가가 ‘분기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있는 점을 감안할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