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벌금 못 내”...낫 들고 검찰 민원실 난입한 20대, 결국 테이저건 맞았다

“벌금 못 내”...낫 들고 검찰 민원실 난입한 20대, 결국 테이저건 맞았다
낫 들고 경찰관과 대치 중인 피의자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해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제압되는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낫을 듯 남성과 테이저건을 든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4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25)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찾아 욕설하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앞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A씨에게 서서히 접근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투항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A씨의 1심 판결은 이번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