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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증권 사태' 시세조종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증권 사태' 시세조종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위원회·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43)와 회계사 B씨(41)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 및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각각 약 12억원과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 7305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