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 상영을 앞두고 원주시와 구룡사, 지역 경제단체들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공포영화 '치악산'이 개봉을 앞두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치악산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4개 단체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원주시도 지난 1일 같은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은 치악산 한우를 비롯해 복숭아, 배 등을 판매하는 조합과 회사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갖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원주시와 구룡사, 지역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확대되자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최근 "이 영화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화 개봉일은 오는 13일이다.
영화 치악산 웹 포스터.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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