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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폭파" 112 허위신고 50대 남성 실형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폭파" 112 허위신고 50대 남성 실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