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일본 내 통일교를 조사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 9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른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첫 사례인 만큼, 이에 따른 과료 부과도 처음이다.
이 법률에 의한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과료 승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자민당이 통일교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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