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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검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1차 구속 기간 10일에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상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며 계획적 살인범행인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살인''살인예고''너클''성폭행' 등의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을 단서로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