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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그룹 부회장, 오늘 1심 선고

배상윤 회장에게 도피·도박 자금 전달한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그룹 부회장, 오늘 1심 선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회사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재무 임원과 수행원에 대한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상황을 도운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우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