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윤리강령 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인 국회법 155조 16항을 들어 징계사유를 설명했고, 국민의힘 소속 2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윤 의원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추모식에 방문했다"며 "조총련은 대표적 반국가단체일 뿐만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도 도쿄 총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래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행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지원받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서었기 때문에 국회법 155조 16항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 조속히 윤리위원회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윤리위 징계안 제출 이외의 추가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윤 의원실에서 제출할 서류를 보고 허위사실 등이 기재돼 있다면 형사고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지원이나 입국수속 편의받은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고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자격 조차 없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 민주당이다.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공생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혈세를 받으며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쯤 되면 윤 의원의 조국은 과연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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