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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1심서 징역 1년

총괄부회장·수행팀장 실형…배 회장 도피·도박 자금 지원 혐의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1심서 징역 1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국외 도피 직전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