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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보수 시민단체, 검찰 고발
반국가단체와 회합 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판례가 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