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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아이유 '표절 의혹' 누명 벗었다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아이유 '표절 의혹' 누명 벗었다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3.08.07. (사진 =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 측은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곡을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는 가수를 상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일갈하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 사건과 별개로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