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잠든 만취 운전자
집요하게 추궁한 경찰, 수배자 검거
경찰에게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던 이 남성은 조사 결과 사기,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새벽 12시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자고있던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의 인적사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은 재차 A씨에게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밝힐 것을 요청했고, A씨는 여러 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말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조회에 계속 실패했다.
경찰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음에도 A씨는 “맞는데?” “나오는데, 왜 안나와요?”라고 말하며 자신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신분증이 있다고 말했지만, 차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말했지만, 차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A씨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을 조회했으나 이 역시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끝끝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체포했다.
A씨를 지구대로 데려와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기,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던 것이 드러났다. 경찰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A씨에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배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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