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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 수사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