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변조 알아내 고발
재판부 "사회적 위험 발생안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을 허위로 바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 소재 7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뒤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변조 문서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등본의 내용을 허위로 바꿨다. 모바일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등기원인' 부분을 '2012년 3월 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변경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춘천의 한 건물의 7개 부동산에 대한 등본을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해 B씨에게 실제 등본인 것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알아채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등본 위조 사실을 알아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감안해 직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조된 공문서인 부동산 등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여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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