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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리자 기소

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리자 기소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해 5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