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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