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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인정기간 확대... ‘사인불명 사망’ 지원금 30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불분명 사망자
인정 기간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인정기간 확대... ‘사인불명 사망’ 지원금 3000만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인정기간 확대... ‘사인불명 사망’ 지원금 3000만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인정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정은 대상기간을 42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망도 사망위로금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이를 개선하고자 인정기간을 42일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진단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292억원의 예산에서 652억원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