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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투척범, 살인미수 혐의 기소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투척범, 살인미수 혐의 기소
일본 중의원 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부근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무직)가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무라 용의자가 폭발물을 투척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기무라 류지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카야마지검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인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다.

폭발물은 투척한 후 약 50초 후에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검찰은 기무라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기무라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기무라는 범행 이전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선거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라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며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