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아온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 개발자는 대기업, 공기업,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계정 100개를 만들어 1개당 5만원씩 총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최근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회사원도 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입력토록 한다.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되면 보조 인증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서 '@naver.com'으로 표시된 발신자를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A씨는 개발 지식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보안이 강화돼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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