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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맞서다 팔 할퀸 것은 정당방위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에 맞서다 팔을 할퀸 부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자신을 폭행하는 배우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 팔 부위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배우자 B씨와의 다툼이 심해져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함',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 다툼으로 B씨는 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생겼고, A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헌재는 "A씨는 폭행으로 약 28일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여성인 A씨가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것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