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에 맞서다 팔을 할퀸 부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자신을 폭행하는 배우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 팔 부위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배우자 B씨와의 다툼이 심해져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함',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 다툼으로 B씨는 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생겼고, A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헌재는 "A씨는 폭행으로 약 28일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여성인 A씨가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것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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