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과 사적인 대화…저한테 사과해야"
"책 3권, 1억6500여만원 가치 있다고 생각"
서울구치소 나와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의왕=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7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구속 기한이 만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자정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만배 씨는 자정 직후 구치소를 나오며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김 씨는 신학림 씨에게 실제로 책 3권을 사고 1억6500여만원을 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신 씨는 오래된 지인이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책이) 평생 업적이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돈을 주고) 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씨와는 15~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고,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며 "신학림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장동) 사건 속에서 굉장한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 지인인 신 씨가 나를 위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6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는 두 번째로 구치소를 출소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였다. 2023.09.07.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그러면서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검찰 조사받고 와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들었다"며 본인이 "대선국면까지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우형씨에게 인터뷰를 종용했단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다"며 "염려 차원에서 당부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전날(6일) 김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현행법(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씨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수사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관련 대가성을 은닉하기 위해 신 씨에게서 책 3권을 산 것처럼 가장해 인터뷰 일자보다 약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 자로 도서 판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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