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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총 20개 유형, 129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조항)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조항)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조항)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예컨데 A은행은 약관에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B은행은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약관에 기재했다. 이는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하면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할 것"이라며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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