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본부장 징역 1년→무죄…"담합 승인·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KT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법적인 담합을 인식하고 승인·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간회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업들의 계약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KT에 벌금 2억원을,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국회의원과 신모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송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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