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한 토지도 수용된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전남 광양시가 개발 중인 택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협의 취득한 토지라도 수용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년간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되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5월 A씨 등과 이 구역 토지 소유권을 협의 취득한 뒤 2014년 7월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제기했다. 토지보상법 91조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토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택지 개발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 LH가 A씨 등에게 총 6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는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에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량으로 취득.개발.공급하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다른 공익사업 대비 사업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13조에는 택지개발사업 중 수용(강제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원래 소유자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환매권 발생 요건에서 '수용한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취득인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법의 택지개발사업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서 협의취득한 토지가 환매 대상 토지에서 누락된 것은 법률의 흠결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택시개발촉진법을 적용해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인지를 따져 환매권 발생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