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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직권남용 경찰수사 '무혐의' 결론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의뢰 시민단체 주장 그대로 입증
부산경찰청, 추진단 5명 대상 수사 모두 "혐의없음" 결정

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직권남용 경찰수사 '무혐의' 결론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끈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수사를 의뢰해 지난 2021년부터 진행돼왔던 경찰 조사 결과가 당초 지역시민사회단체 주장대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 당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기반공사가 마무리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 사진=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해양수산부 수사의뢰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사의뢰가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시 지적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북항재개발사업을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양수산부 내부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 정 전 단장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부산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추진단과 반대 입장에 있던 해수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정성기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파견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 말부터 자체 감사도 착수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한 뒤 추진단이 트램 등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트집을 잡아 징계 절차를 감행했다.

당시 해수부의 부당한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민단체 연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가 딴지를 건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과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의 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해수부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관가에서도 해수부의 기득권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났다고 평판이 난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바쳐 진두지휘했던 정 전 단장을 표적감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보복성 수사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최근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해수부가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하고 수사의뢰한 것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대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강행하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수부 내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