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시장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결재는 소매동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추석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장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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