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정경희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설훈·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에서 각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쓰레기'라 칭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설·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징계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21명이다.
장 대변인은 "설 의원은 이전에도 대선 공작 사건에 관련되는 등 가짜뉴스와 막말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증거도 없고 불법 사유에 대한 명확한 지적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해 부득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박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을 하던 태 의원에게 '부역자' '쓰레기' '빨갱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며 "단순한 막말을 넘어서 태 의원에 대한 인격모독적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이고 인격모독적 발언이기 때문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오히려 태 의원에게 사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다운 태도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징계 등 추가조치를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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