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불기소처분하라는 지시가 검찰에 내려졌다. 사진은 서울교대 학생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거리까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9.07.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사의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도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다. 또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과 각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검의 지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