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지난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54)와 프로 골퍼 안성현(42)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업체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을 받아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청탁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와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씨는 강씨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000만원어치 명품 가방, 4400만원어치 명품 의류 등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 골퍼인 안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강씨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안씨에게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조차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상장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상장 여부 결정권을 소수의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킨 점이 상장비리의 근본 원인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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