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측 "징계조치명령에 대한 근거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주장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해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받은 한 대학교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사립대 A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6월 A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 자격 미달인 교원을 신규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대에 징계조치명령 및 통지명령 등 처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A대 측은 "징계조치명령 부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대 측은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전형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진행했고,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위반 사실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심사해도 심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으로 인해 향후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삭감 등 수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A대에서 교원 신규임용에서 내규를 지키지 않고 채용 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서는 해당 교원들이 공동의 책임하에 관여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대학 측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대상이 아닌 연구실적을 포함해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중징계 요구로 인해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삭감 등 수혜 제한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부 처분과 별도로 후행처분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원고가 수혜제한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다툴 기회가 존재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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