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8일 시장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 수거한다.
용인시는 지난 8일 시장 접견실에서 폐가전제품 수집·운반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체결로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자원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종량제봉투에 소형 폐가전을 버리는 사례가 줄어들고 자원순환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다.
폐가구나 악기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원하면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단독주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단독주택 폐가전 수거를 위해 차량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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