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 사망 판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건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어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하던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면서 30여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고, 결국 B씨는 이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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