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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가 사적 만남 요구했다"..여성 직장인 10명중 1명 '일방적 구애' 경험

젠더폭력 설문조사.. 비정규직일수록 취약

"유부남 상사가 사적 만남 요구했다"..여성 직장인 10명중 1명 '일방적 구애' 경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일방적 구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사 그만두기 어려워 참았더니 성추행 시도"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14.7%로 여성 직장인 평균(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남성(2.5%)보다는 무려 5.8배 높았다.

한 여성 직장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 있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 피해 이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보호 못해줄 것" 여성은 87%, 남성은 20%

한편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폭력 발생 시 회사와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여성 직장인은 각각 64.1%, 87.4%로 집계됐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보다 각각 20%씩 높은 수치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