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6년간 목사 은퇴적립금 빼돌려
목사 명의 통장으로 대출까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목사 B씨의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9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2022년 4월 6년간 총 75회에 걸쳐 몰래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신용카드 대금, 주식·가상화폐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액 중 1억10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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