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1월24일까지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에서 충돌·좌초·침몰·화재·해양오염 또는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상황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원이나 선박운항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 사례에 대해 1700자 내외 분량의 수기를 작성한 뒤 공모전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60명 등 총 6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해수부 장관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준해양사고 사례들은 해수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내·외항 선사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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