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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법안 신속 통과 호소…교원평가 재설계 검토"

이주호 "교권보호법안 신속 통과 호소…교원평가 재설계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국회에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을 조속히 타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교원평가제도를 유예하고 평가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교육부는 그간 4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을 둘러 싸고 여야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총리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도가 시작된지 10여년이 됐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사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개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절절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행정을 해왔지만 이번 서이초를 계기로 조금 더 깊은 반성을 하게 됐다"면서 "교권 확립, 교육현장 정상화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지금처럼 느낀 적이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교권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주부터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