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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무상귀속을 거부한 국가에 수용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거부터 지목이 하천, 도로 등으로 구분됐다면 이후 공용폐지를 했더라도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김승현·김현주 판사)는 LH가 국가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LH는 울산에서 공장용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37만여㎡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사업부지 중 일부는 국가와 울산시 소유였다. 이에 LH는 이들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부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을 받아 지난 2019년 11월 국가에 30억여원, 울산시에 2억여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했다.
이듬해 LH는 "해당 부지가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무상귀속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것"이라며 수용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울산시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해당 토지가 도로나 하천 등이 아니라는 점을, 울산시 측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밭)'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해 "1973년경 처음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하천, 도로, 구거 등으로 대한민국 소유로 신규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용폐지가 이뤄졌지만,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했다면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국가가 LH에 토지 수용보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LH 측이 요구한 지연손해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유재산법상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반면 울산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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