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호소문'을 내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추락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