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일몰을 앞둔 지난해 정부여당과 야권이 크게 대립했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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