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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2대 좌석을 ‘북북’...‘커터칼 테러’ 60대男,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택시 52대 좌석을 ‘북북’...‘커터칼 테러’ 60대男,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커터칼에 훼손된 택시 가죽 시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커터칼로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가죽 시트를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커터 칼날로 내부 좌석들의 시트를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처럼 2곳의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