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측이 11일 올린 공식 사과문 /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바르다 김선생’ 측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논란이 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업체는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라며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정보가 공유되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게 출입문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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