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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오산시의 한 주택에서 B양(15)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울며 방에 들어가는 B양을 따라들어가 위로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둘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뒤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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