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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노란버스 아닌 일반 전세버스 이용 법적 책임지겠다"

교사 개인 소송 시 교육청이 피고 자처

울산교육청 "노란버스 아닌 일반 전세버스 이용 법적 책임지겠다"
울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 해석으로 전국 학교가 혼란에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12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으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학교로 발송해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를 당부했다.

시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사실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바꾸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보니 국내에서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을 수학여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청에서는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과 관련해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