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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 받아 허위 진술" 이화영에 檢 "그럼 독단으로 결정 했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 경고

"검찰 압박 받아 허위 진술" 이화영에 檢 "그럼 독단으로 결정 했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 경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검찰이 "그렇다면 보고 없이 혼자 독단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7일 이화영 피고인이 증거 의견을 냈다"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 이어 법정에도 조서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인 만큼 동의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해 부동의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자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 부인하는 조서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같이 변론 받고 싶어 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다"라며 "그럼 변호인도 같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조서에는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 보고와 같은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보고서도 독단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변호인이) 오자마자 현직 도의원 신분에다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이런 의견 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것은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회유·협박받아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 안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곧바로 맞섰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부인하는 것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현직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검찰조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 증거 의견이 늦춰져서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지 제출한 시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급박히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지난 7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기존에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 온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계속 해광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해 조서내용을 부동의하고 검사와 설전을 벌인 뒤 돌연 사임하면서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