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침수방지 개선 내용(환경부 제공)/스1
[파이낸셜뉴스]장마철 서울 강남역과 같이 빈번하는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이달 중 공포돼 2024년 3월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에는 기후위기로 일상화된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겼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 이를 위한 기준과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 근거와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로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홍수특보 지점에서만 홍수예보가 제한 운영돼왔지만, 이번 전담조직 설치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이미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보다 높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하천이나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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